혼인과이혼-법과사회혼인과이혼-법과사회
혼인
혼인 :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
→ 일종의 계약
혼인
혼인 :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
→ 일종의 계약
혼인의 성립 요건
㉠ 실질적 요건
* 남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
을 것
* 혼인 연령에 이르렀을 것
* 8 촌 이내의 근친 (혈족이나 인척 , 인척이었
던 자 )간의 혼인이 아닐 것
* 중혼(重婚,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
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 )이 아닐 것
㉡ 형식적 요건 : 호적법이 정하는 혼인 신
고를 할 것 → 법률혼주의
혼인의 성립 요건
㉠ 실질적 요건
* 남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
을 것
* 혼인 연령에 이르렀을 것
* 8 촌 이내의 근친 (혈족이나 인척 , 인척이었
던 자 )간의 혼인이 아닐 것
* 중혼(重婚,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
른 사람과 혼인하는 것 )이 아닐 것
㉡ 형식적 요건 : 호적법이 정하는 혼인 신
고를 할 것 → 법률혼주의
사실혼
1. 의미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
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
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
* 사실혼 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
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
위자료 청구는 가능
사실혼
1. 의미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
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
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
* 사실혼 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
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
위자료 청구는 가능
사실혼* 사실혼상태에서일방의배우자가사망하더라도다른일방의배우자는상속권이없다.
2. 자녀의신분: 사실혼부부사이에서출생한자녀는혼인외의자가된다.
사실혼* 사실혼상태에서일방의배우자가사망하더라도다른일방의배우자는상속권이없다.
2. 자녀의신분: 사실혼부부사이에서출생한자녀는혼인외의자가된다.
탐구) 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1. 상습적인가출: 상습적인가출의정도가지나치면악의적인유기로보아이혼가능2. 치료가가능한만성정신병: 불치의정신병으로상대방의일생을희생시켜야할정도로심할때는이혼가능3. 임신불능, 성기능저하: 임신능력은이혼사유가되지않음.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시는이혼가능탐구) 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1. 상습적인가출: 상습적인가출의정도가지나치면악의적인유기로보아이혼가능2. 치료가가능한만성정신병: 불치의정신병으로상대방의일생을희생시켜야할정도로심할때는이혼가능3. 임신불능, 성기능저하: 임신능력은이혼사유가되지않음.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시는이혼가능
혼인의효과
①새로운가족들이많이생깁니다.
②부부는함께살아야합니다
③부부는서로돌보고도와야합니다
④미성년자도성년과같은대접을받습니다혼인의효과
①새로운가족들이많이생깁니다.
②부부는함께살아야합니다
③부부는서로돌보고도와야합니다
④미성년자도성년과같은대접을받습니다
-> 친족
관계의
발생
, 호적의
변동
, 정조·동거·협조
부양의
의무
, 성년
의제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등
용어해설
☞부부간의일상가사대리권: 공동생활에서필요로하는통상적사무(식료품구입,
공과금납부등)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부부서로가상대방을대리할수있음
☞부부간의계약취소권: 부부사이에서혼인중에맺은계약은언제든지부부의일방이이를취소할수있다. ( 민법828조)
용어해설
☞부부간의일상가사대리권: 공동생활에서필요로하는통상적사무(식료품구입,
공과금납부등)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부부서로가상대방을대리할수있음
☞부부간의계약취소권: 부부사이에서혼인중에맺은계약은언제든지부부의일방이이를취소할수있다. ( 민법828조)
이혼
.협의상이혼:민법제834조: 부부는협의에의하여이혼할수있다.
.재판상이혼:민법제840조: 부부의일방은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에이혼을청구할수있다이혼
.협의상이혼:민법제834조: 부부는협의에의하여이혼할수있다.
.재판상이혼:민법제840조: 부부의일방은다음각호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에이혼을청구할수있다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
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탐구) 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1. 상습적인가출: 상습적인가출의정도가지나치면악의적인유기로보아이혼가능2. 치료가가능한만성정신병: 불치의정신병으로상대방의일생을희생시켜야할정도로심할때는이혼가능3. 임신불능, 성기능저하: 임신능력은이혼사유가되지않음.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시는이혼가능4. 학업을위한장기간의별거로인한애정냉각: 단순한애정상실만으로는혼인사유가되지않음5. 경제적무능력: 단순한경제적무능력만으로는이혼사유가되지않는다. 경제적파탄, 지나친낭비, 거액의도박의경우에는이혼가능6. 부부가별거하면서다른사람과사실혼관계를맺고, 자녀를출산한경우: 이혼가능탐구) 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1. 상습적인가출: 상습적인가출의정도가지나치면악의적인유기로보아이혼가능2. 치료가가능한만성정신병: 불치의정신병으로상대방의일생을희생시켜야할정도로심할때는이혼가능3. 임신불능, 성기능저하: 임신능력은이혼사유가되지않음.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시는이혼가능4. 학업을위한장기간의별거로인한애정냉각: 단순한애정상실만으로는혼인사유가되지않음5. 경제적무능력: 단순한경제적무능력만으로는이혼사유가되지않는다. 경제적파탄, 지나친낭비, 거액의도박의경우에는이혼가능6. 부부가별거하면서다른사람과사실혼관계를맺고, 자녀를출산한경우: 이혼가능
( yes, no )
1. 아내가구입한물건을미성년자임을내세워취소할수있을까?
2. 죽은후에우편접수된혼인신고서는법적으로유효한가?
3. 남편몰래산아내의자동차값을남편이갚아야할까?
4. 파혼의원인을제공한상대방에게약혼예물을돌려줘야할까?
5.죽은줄알았던남편이돌아왔다면남편의법적지위는어떻게되는가?( 인정, 불인정)
6. 정신적인외도도이혼사유가될까?
( yes, no )
1. 아내가구입한물건을미성년자임을내세워취소할수있을까?
2. 죽은후에우편접수된혼인신고서는법적으로유효한가?
3. 남편몰래산아내의자동차값을남편이갚아야할까?
4. 파혼의원인을제공한상대방에게약혼예물을돌려줘야할까?
5.죽은줄알았던남편이돌아왔다면남편의법적지위는어떻게되는가?( 인정, 불인정)
6. 정신적인외도도이혼사유가될까?
일촌과나
.원래‘촌’이라는단위는친족사이의멀고가까움을나타내는단위이다. 따라서1촌은가장가까운친족을의미한다. 친족중에가장가까운사람이바로부모님이다. 부모와자식간의촌수가바로1촌이다.
일촌과나
.원래‘촌’이라는단위는친족사이의멀고가까움을나타내는단위이다. 따라서1촌은가장가까운친족을의미한다. 친족중에가장가까운사람이바로부모님이다. 부모와자식간의촌수가바로1촌이다.
친
자
친생자
(혈연관계)
혼인
출생자
중의
법률혼
부부
사이
에서
출생
혼인
출생자
외의
사실혼
부부
사이
에서
출생
양자
입양
● 대리모(代理母,, 자궁의 모)
.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계약은현행법상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법률행위로서무효로될공산이크다(민법제103조).
.법적으로모권은대리모, 양육권자는의뢰자(불임부부).
●대리모(代理母,, 자궁의모)
.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계약은현행법상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반하는법률행위로서무효로될공산이크다(민법제103조).
.법적으로모권은대리모, 양육권자는의뢰자(불임부부).
친권
①의미: 부모가미성년자녀에대해서가지는법적권리의일체민법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자는부모의친권에복종한다.
친권
①자식에대한보호.교양의권리와의무
②최적의거주환경에서자라게할거소의지정
③자식의인격적성장에필요한징계권의행사
④자식의재산에대한재산관리권(제916조)
⑤자식의재산에관한법률행위에대한대리권의행사(제920조본문)
⑥부당하게자식이억류당했을경우인도청구권의행사(가사소송법제64조, 제67조, 제68조),
⑦18세미만자의근로계약체결에대한동의권행사(근로기준법제52조)
⑧동의를얻지않은근로계약체결에대한취소권행사가능(민법제5조)
친권
①자식에대한보호.교양의권리와의무
②최적의거주환경에서자라게할거소의지정
③자식의인격적성장에필요한징계권의행사
④자식의재산에대한재산관리권(제916조)
⑤자식의재산에관한법률행위에대한대리권의행사(제920조본문)
⑥부당하게자식이억류당했을경우인도청구권의행사(가사소송법제64조, 제67조, 제68조),
⑦18세미만자의근로계약체결에대한동의권행사(근로기준법제52조)
⑧동의를얻지않은근로계약체결에대한취소권행사가능(민법제5조)
친권의상실
.친권은자식이성인이되거나사망하였을경우혹은친권자의사망, 친권상실선고,
친권사퇴등에의해상실
.친권상실선고-친권의남용, 현저한비행,
기타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을때(예를들어부모가자식의재친권의상실
.친권은자식이성인이되거나사망하였을경우혹은친권자의사망, 친권상실선고,
친권사퇴등에의해상실
.친권상실선고-친권의남용, 현저한비행,
기타친권을행사할수없는중대한사유가있을때(예를들어부모가자식의재
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처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
친권의
상실
: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
구에
의해
()이
결정
이혼과친권
.부모의협의로친권을행사할자를정하고(협의가되지않으면가정법원이결정),
.자녀를직접양육하지않는부모중일방은면접교섭권을갖는다.
이혼과친권
.부모의협의로친권을행사할자를정하고(협의가되지않으면가정법원이결정),
.자녀를직접양육하지않는부모중일방은면접교섭권을갖는다.
친족의범위1990년가족법의일부개정으로
①8촌이내의혈족
②4촌이내의인척
③배우자로바뀌었다(제777조).
친족의범위1990년가족법의일부개정으로
①8촌이내의혈족
②4촌이내의인척
③배우자로바뀌었다(제777조).
친족의발생과소멸
.발생: 출생· 혼인· 입양· 인지
.소멸: 사망· 이혼이나입양의취소또는해소친족의발생과소멸
.발생: 출생· 혼인· 입양· 인지
.소멸: 사망· 이혼이나입양의취소또는해소
부양관계친족부양부부부양친자부양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만부양관계친족부양부부부양친자부양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만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순위1.5 배가산
순
위
관
계
설
명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자
,손
등과
같이
본인으
로부터
출생된
친족을
말한다
.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이다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와
같이
본인을
출생토록
한
친족을
말
한다. 양부모는
양자의
직계존속이다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
복형제도
포함된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라
함은
자신과
같은
시조로
부터
갈려나간
혈족을
말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
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
유류분 제도
.피상속인이유언으로상속재산전부를제3자에게처분했을때
.유가족이유언상속을받은자를대상으로법정상속분의일정부분을반환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제도.
유류분제도
.피상속인이유언으로상속재산전부를제3자에게처분했을때
.유가족이유언상속을받은자를대상으로법정상속분의일정부분을반환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제도.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
4촌이내의
방계
혈족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동시사망의상속
.동시사망의경우사망자간에는상속이발생하지않는다.
1. ‘본인’이‘자’보다먼저사망한경‘처’단독상속동시사망의상속
.동시사망의경우사망자간에는상속이발생하지않는다.
1. ‘본인’이‘자’보다먼저사망한경‘처’단독상속
우
2. ‘자’
가
먼저
사망
‘모’와
‘처’가
공동
상속
3. 동시
사망
‘모’와
‘처’가
공동
상속
대습상속
.상속인이상속개시전에사망또는상속권을상실한경우사망한상속인의직계비속이나배우자가재산을상속하는것‘자’에게배우자나직계비속이있었다면이들이대습상속인이된다.
대습상속
.상속인이상속개시전에사망또는상속권을상실한경우사망한상속인의직계비속이나배우자가재산을상속하는것‘자’에게배우자나직계비속이있었다면이들이대습상속인이된다.
상속의승인과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3개월이내)
상속의승인과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3개월이내)
유언
.유언할수없는사람:
1) 만17세미만의미성년자2) 의사능력이회복되지않은금치산자3) 심신상실이나혼수상태에서한유언유언
.유언할수없는사람:
1) 만17세미만의미성년자2) 의사능력이회복되지않은금치산자3) 심신상실이나혼수상태에서한유언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선고: 본인과
배우자
, 4 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금치산을
선고
구분
장점
단점
비고
자필증서
간편, 증인
및
비
용
없어도
됨
위ㆍ변조
위험
검인
필요
법정
요식에
어
긋날
때
무효화
녹음
비교적
간편
-증인(1인) 필요
공정증서
위ㆍ변조
위험
없음
검인
불필요
비용
소요
, 절차
복잡
증인(2인) 필요
비밀증서
비밀보장
절차
복잡
, 검인
필요
증인(2인) 필요
5일내
확정일자
구수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정
발생
시
7일내
검인
신청
증인(2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