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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제도
1-1. 해외특허출원의
결정
결정요소국가시장현존시장및잠재적시장도고려미국, 중국등대형소비시장고려제조자대만또는일본등에존재하는경쟁사견제를위해출원권리권리의유효성특허성판단의국가별차이권리구제의실효성해당국에서의지적재산권보호정도
시장
및
제조자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
한국에
외국기업의
출원이
많은
이유는
시장보다도
삼성전자
, LG 전자
등의
대기업읁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종.
1-2. 해외특허출원의
시기
결정
결정요소시간상품의라이프싸이클특허등록까지의시간비용특허획득비용특허획득에따른경제적이익
시간
및
비용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
PCT 출원의
경욪
, 등록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초기비용읁
절약핝
수
있음
1-3. 국가별특허보호수준판단
좋음보통나쁨?
특허권보호의정도
좋음보통나쁨?
특허권보호의정도
1-4.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절차
특허
특허
특허
1년이내
특허
1년이내1년이내
제1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제
2국에
우선권주장출원하면
제
1국에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
으로
간주하여
실체심사진행
파리조약가입국(WTO 가입시
자동가.
) 또는
상호주의
국가간에
가능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욪
, 초기
비용
부담이
큰
단점
3개국
이하에
출원시
이용
1-5. PCT 출원절차
특허
30/31 개월이내
30/31 개월이내
특허
PCT 출원
특허
30/31 개월이내 30/31 개월이내
특허
특허
특허협력조약(PCT) 체결 국가간에 가능 → 대만 등은 제외
바로 PCT 출원하거나 제 1국 출원 후 1년 이내에 PCT 출원 가능
제1국 출원 후 30/31 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되므로 , 기한의 이익 有
실제로 PCT 출원비용이 더 드나 비용이 나중에 드는 이점 有
4개국 이상에 출원시 이용
한국의 국내진입단계기한은 31개월
1-6.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
현황
가.
미가.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에
한하여
PCT 출원
가능
대만과
일부
아랍국가는
특허협력조약
(PCT) 가입국이
아님에
유의
(조약우선권주장출원
필요
)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
PCT 출원
후
국내단계진입시
출원
소급효가
없으므
로, 해당국의
출원일이
심사기준일이
되어
심사시
해당
특허의
PCT 공개공보에
의핮
신규성
결
여로
바로
거절되므로
등록
불가능
1-7. 해외출원전략
빠른
미국특허확보방법
(미국특허
이외에
나머지
국가는
PCT 출원
진행
)
한국출원S1
우선심사신청S3
거절이유대응S4
등록결정S5
미국출원S2
등록S6
S7
특허심사하이웨이신청S8
등록
조약우선권주장
출원과
PCT 출원읁
병행
가능
(권리확보가
조속히
필요한
국가는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읁
진행하고
, 나머지
국가는
PCT 출원하여
추후에
국내단계진입여부륹
결정
)
화학발명의
경욪
, 안정성
및
활성
시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읁
감안하여
PCT
출원읁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IT 발명의
경욪
, 제품의
라이프싸이클이
매욪
짧은
점읁
감안하여
PCT 출원보다는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읁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2-1. 미국특허출원절차
법개정으로
선출원주의
발효
(2013.03.16 부터
발효
)
신뢰성에
바탕
.
affidavit 또는
declaration 활용
개시
의무
.
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제출시점
출원일1st OA
FOA
NOA
등록비용없이IDS 만제출IDS
관납료($200 정도)
statement
-자료를안지3개월되었다는내용.이경우관납료x
IDS
관납료($200 정도)
statement
-자료를안지3개월되었다는내용.이경우관납료납부3개월이후의자료는RCE 필요NOA 이후에도RCE 제출필요IDS
등록포기petition
RCE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욪
.
특허등록불가
, 권리행사불가, 가중처벌
유연성
.
발명자의
권익보호
가출원
제도
연속출원제도
(출원인
권리보호증대
)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CA) .
NOA 후
청구항
신설
등
보정시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CIP) .
새로운
내용
추가시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DA) .
발명의
단일성
불인정시
2-2. 유럽특허제도
특허출원시의특이점
회원국가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특허권
부여가
목적
EPO 에
특허출원하여
특허결정읁
받고
6개웑
이내에
출원시
지정한
지정국에
클레.
번역문(독어, 불어, 영어)읁
제출하면
심사없이
특허등록
可
특허분쟁시의특이점
EPO 의
특허부여
이후의
유럽특허의
분쟁해결은
특허부여일로부터
9개웑
동안은
EPO 에서
담당
그
이외의
특허분쟁은
개별
회원국의
특허
및
사법제도에
따라
수행
따라서특허무효심판은각지정국별로수행됨
2-3. 일본특허제도
기본틀은
한국특허제도와
유사
외국어
서면
출원
가능
.
번역시간이
부족한
경욪
단, 출원일로부터
2개웑
이내에
번역문
제출
필요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다출원
폐핮
방지
심사청구륹
하지
않는
경욪
취하간주
최초거절이유통지
및
최후거절이유통지
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체결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읁
통하여
일본특허정보륹
제공
(http://www.ipdl.inpit.go.jp/homepg.ipdl)
일본특허청
2-4. 중국특허제도
중국특허(전리)법의
보호대상
-발명,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디자인)
특허출원시
모든
제출서류는
중국어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됨
특허출원시의
보정
개요
주동보정(자진보정) 피동보정(지정보정)
심사청구와동시CPO가실체심사착수예정일을통보하는실체심사진입통지서를송달받은날로부터3개월이내PCT 출원시중국단계진입일로부터1개월이내보정범위.최초출원시기재된범위내심사관이지정한기간내의견서제출기한은통상3개월이고, 1/2 개월단위로연장가능심사관지시에따라일정한범위내로한정하여보정필요청구항의기술적범위를확대하는보정은금지됨
특허침해분쟁시
사법적
해결
루트
.
인민법원에
기소
행정적
해결
루트
.
전리공작관리부문에
분쟁처리륹
청구하는
루트
3-1. 미국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발명의단일성한정요구한정분할출원실체심사NOA
등록료납부등록재심사재심사Non-Final OA
보정서/의견서FINAL OA
보정서/의견서새로운거절이유Advisory Acton
RCE, APPEAL
거절이유미해소거절이유미해소거절이유있음거절이유없음YES
NO
CA
3-2. 미국특허소송구조
행정기관
특허관련분쟁
저작권ㆍ상표권ㆍ불공정무역
수입제품에대한특허소송연방순회항소법원(CAFC)
국제무역위원회(ITC)
지재권관련소송연방지방법원(94개소)
항소법원(12개소)
대법원
3-3. 유럽특허출원절차
출원방식심사조사공개(출원서및조사보고서)
등록가능?
등록가능? 추가조사심사청구실체심사거절이유통지의견서및보정서거절등록YES NO
이의신청특허유지보정된청구항유지특허무효심판YES
NO
3-4. 일본특허출원절차
출원방식심사거절이유발견?
거절이유해소?
거절이유통지의견서및보정서NO
YES
새로운거절이유?
보정에의한거절이유?최후거절이유통지의견서및보정서보정적합?
거절이유해소?등록사정YES NO
거절사정YES
보정각하YES
NO
YES NO
NO
YES
NO
3-5. 중국특허출원절차
출원방식심사등록가능?
등록가능?
거절이유통지의견서및보정서NO
YES
거절결정재심청구?
전리결정YES
출원공개재심사인민법원에불복설정등록전리권취득거절확정NO
YES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