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1.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
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
형법 상의 강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 음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
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말
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성폭력에 해당한다 .
2. 성폭력관련법률1. 형법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성폭력관련법률1. 형법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형법상의성폭력범죄3. 형법상의성폭력범죄
1. 형법 제 22장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 242조(음행매개)·제 243조(음화등의 반포
등) ·제 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 및제 245조(공연음란)의죄
2.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 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 유인, 매매등)
3. 형법 제 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 297조(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 제 299
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조(미수범) ·제 301조(강간등 상해·치상 )
4. 형법 제 339조(강도강간)의죄
5. 이법제 5조(특수강도강간 등 ) 내지 제 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의죄
②제 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
로 본다 .
4. 성폭력관련법의최근개정내용4. 성폭력관련법의최근개정내용
성폭력관련법의최근개정내용1. 친고죄폐지-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개시 및 처벌 가능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처벌
2. 강간죄의객체.‘부녀’가아닌‘사람’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3. 유사강간행위에대한처벌신설-형법 제 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징역 2년 이상 처벌
-성인 여성의 경우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처벌 가능
※ 남자 아동 · 청소년은 이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죄로
처벌
성폭력관련법의최근개정내용1. 친고죄폐지-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개시 및 처벌 가능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 처벌
2. 강간죄의객체.‘부녀’가아닌‘사람’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3. 유사강간행위에대한처벌신설-형법 제 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징역 2년 이상 처벌
-성인 여성의 경우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처벌 가능
※ 남자 아동 · 청소년은 이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죄로
처벌
성폭력
관련법의
최근
개정
내용
4. ‘ 훔쳐보기’ , ‘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됩니다 .
5.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
※ 단 ,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6.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7. 친족 성폭력은 가중처벌됩니다 .
성폭력
관련법의
최근
개정
내용
8. 아동·청소년성범죄에대한처벌이강화되며공소시효가폐지됩니다.
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는범죄를13세미만아동·청소년이나장애인에대한강간·준강간외강제추행까지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경우피해자의연령및장애유무와상관없이공소시효가적용되지않아성범죄자에대한책임을끝까지물을수있게됩니다.
9. 모든성범죄피해자에국선변호인이지원됩니다.
또한의사표현이어려운13세미만아동·청소년또는장애인성범죄피해자의의사소통을도와주는진술조력인제도를도입합니다.
성폭력
관련법의
최근
개정
내용
10. 성범죄자사후관리및재범방지가가중됩니다.
-성범죄자신상정보는법무부에서통합해서관리하고, 공개·고지업무는여성가족부에서일괄운영함으로써운용의효율성을높인다.
-형집행이종료된성폭력범죄자도보호관찰을받도록하는등성범죄자관리에빈틈이없도록합니다.
-종전에읍·면·동까지만공개되던성범죄자의주소를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확대공개하고, 접수기관이직접촬영한선명한사진을공개하여국민이성범죄자를쉽게식별할수있게됩니다.
5. 성폭력예방을위한태도보호법익으로서의성적자기결정권이존중되어야한다.
5. 성폭력예방을위한태도보호법익으로서의성적자기결정권이존중되어야한다.
6. 성폭력판례
.외국 판례 및 형사법의 입장에 대한 검토
-2003.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가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
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 이제 집에 가겠다 “ 라고 말했는데 구
체적인 거부의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가해자가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
자가 네 번째로 “ 집에 가야 한다 "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 준 사안에서 […
집에가겠다는것은충분한거부의사의표시였고, 따라서 그녀의 의사에
반한 채 계속 성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강압에 의한 강간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함 ·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법은 [성관계혹은성적접촉에대해동의한사람이성관계혹은성적접촉의과정에서동의를철회한후에도상대편이성행위를중단하지않는다면강간으로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6. 성폭력판례
.외국 판례 및 형사법의 입장에 대한 검토
-2003.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가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
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마음을 바꾸어 “ 이제 집에 가겠다 “ 라고 말했는데 구
체적인 거부의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가해자가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
자가 네 번째로 “ 집에 가야 한다 "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 준 사안에서 […
집에가겠다는것은충분한거부의사의표시였고, 따라서 그녀의 의사에
반한 채 계속 성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강압에 의한 강간죄에 해당한다 ]고
판시함 ·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법은 [성관계혹은성적접촉에대해동의한사람이성관계혹은성적접촉의과정에서동의를철회한후에도상대편이성행위를중단하지않는다면강간으로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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