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 LITTLE HELPS

블로그 이미지

MSNU

공중위생관련법령

PPT 2017. 10. 9. 15:25

















































공중위생관리법 및 준수사항 1.공중위생 연혁 2. 공중위생관련법령 3. 위생관리체계 4. 영업자의 의무 5. 행정처분 6. 환경관련법 7. 기타 시정현황 1. 공중위생정책의 연혁 . 1961. 12 월 공중위생영업관련 개별법 제정 -공중목욕장업 : 목욕장과 수영장업관리 -숙박업업 -이용사 및 미용사법 -유기장업법 : 유기장 및 당구장업 관리 . 1968.5.10 통합 “공중위생법”제정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을 관리대상범위에 추가 . 1999.2.8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제정 -공중위생영업 신고제 폐지 (경제활동 규제 폐지 ) -업종별 위생관리 의무제도입 ,위생서비스수준제고 . 1999.2.8 공중위생법폐지 ,“공중위생관리법”제정 (공중위생영업소 시설 및 통보 ) ①"공중위생영업자" 로 하여금 영업 종류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유지 ·관 리 ② 영업자는 개설한 때와 소재지 변경한 때 사실통보 ③ 구청장은 매월 말일 현재 그 관할구역 현황 파악 · 관리 → 관할세무서 장에게 자료 요청 . -공중위생영업 신고제 폐지 (경제활동 규제를 폐지 ) . 영업신고제도 부활 (02.8.26 개정, 03. 2.27 시행) -(공중위생영업 신고 )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종류별로 시설및설비갖추고시 ·군·구청장에게 신고. 중요사항 변경도 또한 같다 .(자율통보-개설신고 ) . 신종업종 찜질시설 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 편입 -’05.3.31 개정, ’05.10.1 시행 . 공중위생영업의 세분 : 미용업세분 . ’08.6.30령 신설 2. 공중위생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 공중위생정책 추진 전략 사전지원적 규제 합리화 , 고용 및 산업연관 효과 극대화 , 소비가 요구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공중위생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 전문23조 와 부칙으로 구성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 母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施行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종류 등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보건복지가족부령 (준수사항등) -기타 관련법 : 건축법 , 폐기물처리법 등 ※ 법제처 종합법령전보센터 http://www.klaw.go.kr/ 3. 공중위생관리 체계 7 보건복지부시· 도위생과구· 군위생과(또는환경과) 신고처리, 위생감시및행정처분 1. 공중위생영업세탁업숙박업미용업이용업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시설물의청결유지와청소대행업) 목욕업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업무시설복합건축물공연장학원혼인예식장실내체육시설4. 공중위생관리대상? 2. 공중이용시설의류, 기타섬유제품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1. 공중위생영업세탁업숙박업미용업이용업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시설물의청결유지와청소대행업) 목욕업다수인을대상으로위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업무시설복합건축물공연장학원혼인예식장실내체육시설4. 공중위생관리대상? 2. 공중이용시설의류, 기타섬유제품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 5. 영업자의 의무 (법 4-5 조, 규칙 제 5, 7 조) ◆ 위생관리의 의무 :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과태료대상 ) -국민건강에 유해만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 관리 ◆ 시설 및 설비기준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 설치나 창고 확보 ◆ 위생관리기준 (시행규칙 7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 , 사용중에 누출되지 않도록 함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않도록 함 .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출입. 검사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 ◆ 위생교육 : 매년3시간(시행규칙 23조) .신소재섬유 등 신속대응 5. 행정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약품보관함 및 창고 등 ) 개선명령 /영업정지15일 /1월 ◆ 신고않고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1/3 이상 변경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및 세탁 물에 사용된 세제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거나, 좀·곰팡이 등이 생성된 때 (위생관리) 경고 /영업정지5일 /정지10일 ◆ 영업소안에 출입 ·검사 기록부 미비치 및 위생교육 미이수 ◆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밀폐형이나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개선명령/영업정지5일/10 일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개월이내) 개선명령 /영업정지10일 /1월 ◆ 시장 , 구청장의 개선명령 불이행 경고 /영업정지10일 /1월 5-1. 행정처분의 적용 및 과태료 ◆ 2이상의 위반행위 적발 -가장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½ 를 가산 ◆ 행정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위반 :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½ 씩 더하여 처분 ◆ 위반행위 차수 적용기준은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을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과 처분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함 ) ◆ 과태료기준 위 반 행 위 과 태 료 영업장 폐업후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만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반한때 30만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100만원 시설,설비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00만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 대구시 구 ·군별 업소현황 구분계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13.11,777 71 233 190 185 283 338 374 103 ’14.11,767 73 227 188 183 280 343 366 107 ’15.11,678 72 215 179 172 257 329 348 106 ※경북: 2015 년/ 1,659 개소. 2014 년/ 1,692 개소 ◆세탁용기계가밀폐형이거나용제회수기가부착된기기사용해야하는세제-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불소계용제 ◆회수건조기가부착된세탁용기계를사용해야하는세제(2005.1.1 의무규정) -석유계용제(처리용량합계30kg 이상세탁기기회수건조기설치2012.11.1) ※ 세탁업 현황 ◆ 한국세탁업중앙회 (1985.2.1 설립) -세탁업 2015년(29,512 개소) -전국지회 직할지부 29, 지부 170 -분야별 전문화 , 다양화 등 주민친화업종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법 13조) -평가기관 : 구. 군 -평가주기 : 2년 -년도별 평가대상 * 2008년 : 미용업, 목욕업 * 2009년 : 이용업, 숙박업 * 2010년 :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2011, 13 년 : 미용업, 이용업, 피부미용업 * 2012, 14 년 :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2015 년 : 미용업 , 이용업 , 피부미용업 -세탁업은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이상 *우 수업소 : 황색등급 : 80-90 점 미만 * 일반관리 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6. 환경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 -폐기물관리법 목적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 발생한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에 이바지 <세탁업>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지정폐기물 중 폐유기 용제) 와 발생량 등을 군수 *구청장(환경과/청소과)에게 신고 . 구비서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 공동처리 가능함 . ※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협회)가 신고 . 벌칙 . 2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 한 자 (협회)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 을 오염 시킨자 . 과태료 . 지정폐기물 위탁시 수집 ·운반 ·처리능력이 없는 자와 위탁한 경우 : 과태료100만원 .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기피할 경우 : 과태료100만원 7.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제정 1985.12.31 경제기획원고시 제 85-7 호 -개정 2010. 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0-1 호 ★ 목적 :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 [소비자기본법 제 16조(소비자분쟁의해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 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항] <세탁업> ① 하자발생 (탈색, 변색, 퇴색, 재 오염 ,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 , 불가능 시 손해배상 ② 분실 또는 손실 . 손해배상 ※ 배상액의 산정방식 : 물품구입가격 x 배상비율(배상비율표 별도 ) ★ 배상액의 감면 (고객도 일부 책임 있거나 고객이 손상된 물건 인도를 원하는 경우 ) 배상의무의 면제 (회수 통지 도달 후 30일경과, 세탁완성예정일이후 3개월간 미 회수품 ) 세탁물확인의무(세탁물 의뢰 받을 시 하자여부 확인 의무 )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20만원이상 제품은 가격 및 구입일 기재 ) ★ 고객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 .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 .( 제7조 손해배상의 기준 ) 7-1. 세탁업 표준약관 ○ 약관이란 ? -기업이 그의 고객과 거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의하여 정한 다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기업이 미리 만들어서 정해둔 정형적 거래조건을 말함 . 8. 향후과제 ◆시설과설비도중요하지만기술과경험의축적이더중요하고효율적인관리와기술교육이중요함 ◆세탁관련신제품, 신기술등의개발과습득이절실함 ◆전문기술업종으로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많이양산되어소비자의신뢰구축과의류재산보호, 환경오염예방차원에한몫을하도록협회를중심으로큰역량결집바람. 대구친절의 현주소 → 위기감 인식 러쉬모어산 -큰바위의 얼굴 (나사니엘 호손 ) 큰바위 얼굴은 타향땅에서 큰돈을 번 거부도 아니고 , 위풍당당한 장군도 , 노회한 정치인도 아니요. 평생고향을 지키며 이웃을 배려하고 묵묵히 신실한 삶을 걸은 ‘어니스트’입니다 실패예고300번징후놓치지마라(미연방지) 300개성공의씨앗을심어라(발굴) 우리나라의경우최근10년간교통사고통계를분석-1 회의사망사고에35~40 회정도의중ㆍ경상사고가발생했으며, 수백건의위험한교통법규위반사례가적발. 폭행강도살인등강력사건에서도전형적인하인리히법칙이나타나더라는것이다. ( 출처: 국방일보2010.04.20) 실패예고300번징후놓치지마라(미연방지) 300개성공의씨앗을심어라(발굴) 우리나라의경우최근10년간교통사고통계를분석-1 회의사망사고에35~40 회정도의중ㆍ경상사고가발생했으며, 수백건의위험한교통법규위반사례가적발. 폭행강도살인등강력사건에서도전형적인하인리히법칙이나타나더라는것이다. ( 출처: 국방일보2010.04.2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 □ 확진 환자 (Confirmed case)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 환자 (Suspected case)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 )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 *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2. 발열과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 의료기관에 직원 ,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이 있고 ,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 요르단 , 쿠웨이트, 레바논 , 오만,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 시리아, 아랍 에미레이트 , 예멘) ** 밀접접촉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가운, 장갑, N-95 마스크 , 눈 보호장비 등 )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 /처치/병실에 머문 경우 (가족, 보건의료인 등 )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PP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의 식사 문화  (0) 2017.10.18
지구의 운동  (0) 2017.10.13
회계용어 정리  (0) 2017.09.29
여러가지 파스타  (0) 2017.09.26
교육에 있어서의 컴퓨터 사용과 가상 대학  (0) 2017.09.16
Posted by MSNU






favicon

EVERY LITTLE HELPS

  • 태그
  • 링크 추가
  • 방명록

관리자 메뉴

  • 관리자 모드
  • 글쓰기
  • 분류 전체보기 (289)
    • PPT (273)
    • 경제 (3)
    • 자료 DOCX (0)
    • COKE (1)

카테고리

PC화면 보기 티스토리 Da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