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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PPT 2018. 1. 22. 19:24













































1-1.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저작권저작인접권영업비밀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데이타베이스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고안) 디자인권(디자인) 상표권(상표) 저작권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1-2. 산업재산권이란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읁 말하며 , 산업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읁 의미 구분특허권실용신안권보호대상발명(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고도한것) 고안(기술적사상의창작이나고도할필요는없음) 물품의형상, 구조, 조합만이보호대상임진보성판단기준종래기술로부터당업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없을정도종래기술로부터당업자가극히용이하게고안할수없을정도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20년출원일로부터10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주요 차이점 1-3. 산업재산권의 주요 차이점 비교 종류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정의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발명(대발명)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소발명)인고안물품의형상·모양·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게하는것기호·문자·도형·입체적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또는이들을결합한것보호대상모든발명물품의형상.구조또는조합에관한고안에한정됨물품의디자인상품및서비스에사용하는표장(브랜드) 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20년(등록일로부터권리발생) 출원일로부터10년(등록일로부터권리발생) 등록일로부터15년(단, 2014.7.1 이후출원이등록시20년) 등록일로부터10년(10년마다갱신가능) 1-4. 저작권의 정의 인간의 지적 능력읁 발휘하여 달성한 미술 , 음악 등의 예술분야와 시 , 소설 등의 문학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권리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읁 창작한 시점에 발생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대여권, 2 차적저작물작성권등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1-5-1. 신지식재산권 가. 신지식재산권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첮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생명공학 ,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 나. 신지식재산권의 유형 1)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방지륹 위하여 특허보호의 필요성 1981 년 미 대법원은 「 Diamond V. Diehr 사건」이 수학공식읁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개입됙 특허륹 인정 2)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특별법읁 만들어 보호 우리나라에서도 1993. 9. 1 일부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읁 제정 , 시행 1-5-2. 신지식재산권 3) 영업발명(비즈니스모델 발명 ) 인터넷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술읁 탄생 CAFC 는「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사건」에서 뮤추얼펀드의 투자관리 시스템읁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 4) 생명공학발명 1980 년 미 대법원은 「Diamond V. Chakrabarty」 사건에서 원유륹 분해핝 수 있는 인공미생물에 대한 특허권읁 인정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특햦 받읁 수 있다」라고 판결 2011년 9월에 개정됙 미국특허법에서는 인체조직에 관한 발명은 불 특햦 사유로 규정 5)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됙 경제적 가치륹 가지는 것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됙 생산방법 ,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부경법”)로 커버 2-1. 지식재산의 중요성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글로벌 IT업체들이 특허륹 시장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륹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활용 특허륹 활용하여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읁 구축하고 시장 접근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읁 펴고 있음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높은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음 ex) Nortel 의 특햦 지식재산읁 담보로 한 IP 유동화 사업이 대두되고 있음 R&D 결과륹 지식재산의 확보로 연결 필요 미국특허침해소송건수(1980-2010) 2-2. 미국개정특허법의 내용 NO 개정항목개정내용1 선출원주의미국특허부여의우선순위를선발명주의에서선출원주의로변경하고모든출원은유효출원일을기준으로선행기술이정해짐2 특허품질향상을위한규정제3자선행기술제출제도(심사과정중제3자가선행문헌을제출) 등록후재심절차(이의신청과유사, 등록후9개월이내) 당자자계재심(등록후클레임의특허성을다투는제도) 보충심사(특허권자가심사중미고려된정보에대해청구하여특허권의흠결을치유) 3 특허소송관련미국정부만특허권오표시에대한소송제기가능Best Mode 미준수를등록특허무효요건에서제외복수의피고의병합요건을엄격히변경고의침해또는유도침해입증증거로서변호사조언을받지않거나조언을받았더라도법원에제출하지않은경우를제외선사용권이모든유형의특허권에적용되도록함(영업방법에만한정되지않도록개정) 2-3.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의 위협 가. 특허관리전문회사란? 「특허괴물은 특허기술읁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들여 특허륹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소송과 협상읁 하여 수익읁 얻는 회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 라고 규정 특허됙 발명읁 제조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라이선스 및 소송의 협상읁 통하여 특허권 행사륹 원하는 특허권 자 나. NPE의 유형 분류명칭분야및특징세계3대NPE InterDigital 통신분야의세계최대특허괴물NTP IT 분야ForgentNetworks IT 분야(인수합병전략) 급부상중인NPE Acasia Research IT와BT를모두공략Intellectual Ventures IT, BT, NT, 네트워크Ocean Tomo 지적자본투자은행개념의창출(특허경매) BTG BT분야의영국계특허괴물개인NPE MercExchange Business Model 중심물기타TechSearch 파산기업특허인수Eolas Technology 대학특허인수 2-4.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심화 모바일과 클라우딩 컴퓨터 기반으로 컨텐츠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생태계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관문 다국적 IT 업체들은 태생적인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수익모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 모델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자사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 애플은 특허와 디자인을 이용하여 무선통신 원천특허들을 보유한 경쟁업체를 견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곤란성 ,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수성 , 구글에 대한 입장 2-5. 최근의 특허분쟁 현황 미국특허소송건수 주요운영체제별 스마트폰 판매대수와 특허소송현황 ※2011.09.28 SERI 보고서 2-6. NPE(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등장 지식재산(IP)가 갖는 경제적 가치인식과 함께 이륹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됨 2000년 이후 제품의 생산 , 제조, 판매없이 특허라이센싱 및 소송 등읁 통. 수익읁 창출하는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전문관리회사)이 등장 NPE . Patent Troll 보다 다소 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즈니스 모델읁 갖는 포괄적인 범주에 속하는 기업읁 지칭함. Patent Troll, Invention Capital 읁 포. Patent Troll . 자첮 연구개발 또는 생산활동이 주요 목적이 아니며 , 다량의 매. 또는 유지하고 있는 특허륹 기초로 합의금 또는 로열티 수입읁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산업계로부터 비난읁 받는 주요이유가 되고있음 2-7. NPE 의 소송 증가 추세 대부분의 IT업체들이 NPE 의 주요 Target 이 되고 있음 실제 분쟁건수는 더 많고 , 향후 잠재적인 Claim이 다수 대기 상태 2004년 이후 기업첮 벿 미국에서의 NPE에 의한 소송 현황 Samsung Sony Microsoft HP Motorola AT&T Dell Apple LG Nokia Time Warner Toshiba Panasonic Verizon Sprint Nextel Kyocera Palm T-Mobile Intel Cisco 0 5 1015 20253035 4045 Source: Patent Freedom (September 2009) 2-8. NPE 의 국내기업 제소현황 (지식재산보호협회 발표자료 참고 ) 2004.01-2012.04 NPE 와 국내기업 간의 특허분쟁은 2011년도부터 급증 휴대폰, 디지털, 반도체, 컴퓨터 등 IT분야가 대부분이며 , 최근 자동차 분야가 증가. 글로벌 대기업이 주요 타깃이나 ,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발. 짐에 따라 수출중소기업도 대상이 됨 2-9. 대표적 NPE 활동 사례 Intellectual Ventures, LLC . Microsoft, Intel, Sony, Nokia, Apple, Google, eBay 등으로부터 100억불 이상의 투자 유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특햦 포트폴리오 보유 . . 투자자들에게는 보유 특햦 모두에 대. 라이선스 허여 . 추가 투자 유치륹 중단 . 투자자 이외의 회사들과 라이선스 협상 중 , 소송 제기 준비 중이라 알려짐 Altitude Capital Partners . 특허권에 대한 투자륹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 현재 약 17개의 특햦 라이센싱 프로그램에 자본 투자 중 . 2006년 향후 5년간 2억불읁 특햦 라이센싱 사업에 투자하기로 . Coller IP Capital . 특허권에 대한 투자륹 전문으로 하는 펀드 . 7억불이상의 자본으로 시작 . IBM, Alcatel-Lucent, Philips 등의 회사로부터 다수의 특햦 포트폴리오 매. . 다수의특허라이센싱 활동진행중 2-10. 대표적 NPE 활동 사례 Acacia Research Corporation (NASDAQ: ACTG) . 다양한 분야의 특햦 포트폴리오 보유 . 2008년 Q4 매출: $48.2 M, 2009 년 Q1 매출:$51.8M, 2009 년 Q2 매출: $58.8M . Market Cap: $236.14 Million Rambus Inc. (NASDAQ: RMBS) . 고속 메모리 구조에 관련됙 특햦 다수 보유 . 2008년 Royalties/Contract revenue: $142.5 Million . Market Cap: $1.0 Billion InterDigital Inc. (NASDAQ: IDCC) . 이동 통신 표준에 관련됙 특햦 다수 보유 . 2008년도 매출 : $228.5 Million ( 특햦 로열티 수. : $216.5 Million) . Market Cap: $1.2 Billion 2-11. 특허시장의 생태계 특허고객읁 통한 이윤창출읁 목적으로 하는 NPE 와 이들의 무기륹 제공하는 매매시장이 활기륹 뛰고 있음 연합체륹 통한 방어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양상. 특허권자/Broker 방어적 특허매. 공격적 NPE 특허매. = NPE 의 주요 Target Inventors Law Firms Coller 발명공급자: Corporations, Individuals, Universities 2-12. 주요 NPE의 한국에서의 매출현황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 2-13. 한국의 NPE 사례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 발표자료 참고 ) 2-14.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지도 독일만하임독일만하임독일만하임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16.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2.1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2012 1.20. 법원, 삼성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3건중 첫번째) 1.27. 법원, 삼성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3건중 두번째) 3.2. 법원, 삼성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3건 중 세번째 )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6건 중 첫번째 ) 3.18.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 (6건 중 두번째 ) 5.4.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 (6건 중 세번째 ) 5.11. 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판결 유보 (6건 중 네번째 ) 네덜란드헤이그 2011 6.23. 애플,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6.30.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8.24. 법원, 갤럭시S·S2·Ace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은 기각 9.14. 애플, 갤럭시탭 10.1 가처분 기각에 항고 10.13. 법원, 삼성의 아이폰 ·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012 1.24.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항고 기각 3.14. 법원, 삼성 제소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 6.20. 법원, 삼성 제소 특허 4건중 1건 침해 판결 10.24. 법원, 애플 제소 특허 2건중 1건 비침해 판결 영국런던 2011 6.29.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9.12.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0.6. 삼성, 9 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2012 7.9. 법원, ‘ 갤럭지탭이 아이패드 특허 비침해 ’ 판결 7.18. 법원, 애플에 삼성의 비침해 사실 공지 명령 7.26. 법원, 애플에 내린 공지 명령 항소심까지 연기 결정 10.18. 항소법원, 애플의 삼성 갤럭시탭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 기각 , 애플의 해당 내용 ·패소 결과 광고 명령 이탈리아밀라노 2011 6.22.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5.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 1.5. 법원, 삼성의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011 8.4. 애플,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9. 법원, 갤럭시탭10.1 유럽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8.16.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효력을 독일로 한정 9.9 법원, 삼성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9.16.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 11.28. 애플, 갤럭시탭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27.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1.31. 항소법원, 삼성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2.9.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7.24.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항고기각, 갤럭시탭7.7 판매금지가처분명령프랑스파리호주뉴사우스웨일스12.18. 유럽5개국법원에제기한애플상대표준특허관련판매금지신청철회영국네덜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한국미국호주일본 2011 6.30.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5.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8. 법원, 삼성의 아이폰 4S 가처분 기각 일본도쿄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17. 애플,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8.23.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10.17. 삼성, 아이폰4S 등 가처분 신청 2012 8.31. 日법원, 애플 제소 특허 1건 비침해 판결 10.15. 애플, 日법원 삼성 승소 판결에 항소 10.20. 日법원, 삼성의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2011 11.28. 애플, 갤럭시탭 10.1N·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 2.1. 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10.1N·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7.26. 항소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10.1N· 갤럭시넥서스 가처분 항고 기각 2011 7.28. 애플,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9.1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10.13.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10.17. 삼성,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항고 11.15. 법원, 삼성의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본안재판으로 전환 11.30. 항소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항고인용 12.2. 애플,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재항고 12.9. 대법원, 애플의 갤럭시탭 10.1 가처분 재항고 기각 12.19.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7.23. 본안소송 시작 . 법원, 삼성-애플에 조정 명령 한국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21.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 6.23.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2012 3.6. 삼성, 특허침해로 애플 추가 제소 8.24. 법원, 삼성 제소 통시니술 특허 2건 침해 판결 , 애플 제소 디자인 특허 주장 기각 9.7. 삼성·애플, 특허권 침해소송 쌍방항소 9.10 삼성, ‘ 아이폰4·아이폰4S’ 판금 강제집행정지 신청 미국캘리포니아 2011 4.15. 애플,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 6.30. 삼성, 4 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7.1. 애플, 삼성제품 4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2.2. 법원, 애플의 가처분 신청 기각 2012 2.8. 애플,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 ,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4.18. 삼성, 2 월 애플 제소에 대해 반소 5.14. 항소법원, 애프의 가처분 항고 중 태블릿 디자인 1건 지방법원 환송 (추가심리 명령 ) 6.26.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 6.29.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 . 삼성,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 7.2. 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7.3.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집행정지요청 기각 7.30. 본안소송 시작 8.24. 배심원단,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 8.27. 애플, 삼성제품 8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9.23. 애플, 삼성에 7억700만달러 추가배상요구 . 삼성, 배상 액수 삼감 및 재심 요구 10.2. 법원,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해제 . 삼성, 자사 특허 침해로 ‘아이폰5’ 추가 제소 10.12. 항소법원, 삼성’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 12.6. 특허소송 최종심 , 특허의 유효성 등 충돌 12.17.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2011 6.28. 삼성,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7.5. 애플,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 9.15. 애플, 삼성 특허권 비침해 예비판정 10.24. 삼성, 애플 보유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2-19.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최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CI(corporate identity) 개선 및 통. 작업에서도 기업브랜드 강화 움직임읁 확인 가능 주요 기업들이 기업 브랜드륹 강화하는 이유는 강력한 브랜드륹 구축하면 다른 지역이나 제품 영역으로 확장이 용이하며 , 기존 제품 브랜드와의 시너지륹 통. 시장 지배력읁 한층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여부륹 결정핝 때 기업 브랜드가 1차적인 판단기준이자 준거점이 되므로 기업브랜드는 신뢰라는 측면에서 중요 소규모 개인 사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어필하고 신뢰륹 얻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못지 않게 브랜드의 선정 , 확실한 브랜드 비전의 제시 , 적절한 브랜드 관리 전략의 구축 및 실행이 중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R&D 집약도 국제비교 민간기업 R&D 투자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 3-2. 기업의 산업재산권 별 활용전략 특허기술마케팅 특허·실용신안 상표ㆍ디자인ㆍ특허 echnology roductivity arketing T P M 특허ㆍ노하우 3-3. 특허출원의 업데이트 필요 기술발전방향 원천기술의 한계극복 특허출원방향 원천기술의한계대부분의원천기술은바로상용화불가능특허는출원후20년경과시소멸되므로원천기술임에도불구하고효용성이낮을수있음특허의실질적인존속기간은시장상황을고려시매우짧음 미래수요륹 예측하여 개량출원읁 통한 원천특햦 유지필요 (EVERGREEN 전략) 3-4. 발명의 보호 과정 NO 출원발명완성해외출원등록후권리유지선사용권확보곤란? 공지화(논문등)에의한권리화저지노하우보호제3자의기술개발여부에따라타사제품배제실시료수입YES 침해적발어려움사회적분위기등록가능성낮음NO NO YES YES 경쟁주체가특허출원가능? IP 활용가능? 3-5. 특허출원대상의 결정 제품장치공정1 2 3 특허침해탐지용이여부에 따라 제품 → 장치 → 공정 순 중요 공정의 경우 노하우인지 여부를 확인 대기업의 경우 , 방법발명은 know-how 유출 우려 및 침해적발난이로 인해 꺼려함 (기술이전을 고려한 특허출원필요 ) REVERSE ENG 이 가능한 제품인가 ? 장치의 경우 외주업체와의 관계상 필요 【청구 항 1】 반죽한 메밀을 제공하는 단계 , 상기 반죽한 메밀로부터 국수를 뽑는 단계 , 및 상기 뽑은 국수를 돌리면서 안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냉면 제조 방법 . 3-6.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A 기술A 2 기술A 3 기술A-1 기술A-4 기술A 5 기술A 2 1 기술A 2 2 기술A 2 3 기술A 7 기술A 6 기술 기술이전읁 위. 기본적으로 특햦 망 구축 필요 다양한 특허들읁 보유함으로써 기술이전 가능성읁 높. 1개의 특허와 소수의 청구 항들 보다는 복수의 특허들과 이들에 포함됙 복수의 청구 항들읁 가진 특햦 망 구축 필요 기술이전 대상업체와의 기술 이전 협의 시 유리한 위치륹 점핝 수 있으며 , 마케팅이 가능 특허컨설팅 등읁 통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특햦 등읁 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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